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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2고정691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11:15경 춘천시 C 피시방에서 파일전송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25세)이 컴퓨터를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그것을 왜

꺼. 죽여버린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카운터 탁자를 내려치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을 치켜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