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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45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30. 0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발 년, 너를 키워준 부모님이 불쌍하다, 너 이렇게 걸레같이 키울 것을 알고 키웠냐”, “남자애들 품에 쌓여서 지랄하네, 남자 새끼들이 여자애 젖탱이만 빨아 쳐 먹어보겠다고 지랄하네, 너 같은 건 줘도 안 먹는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0세)과 시비가 되어 “때려봐”라고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0. 03:17경 광주 북구 설죽로 489(일곡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나는 폭행 피해자인데 내가 왜 가해자냐, 시발 놈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경찰서 형사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들이, 내가 형사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못한 것들이 파출소에 있는 것 아니냐", “테이저건 쏴봐라, 시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로, 그곳의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