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롯데 아파트 정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8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제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 금융사 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면 하루 사용료로 80만 원을 주고 연장되면 최고 300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