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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구단21010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기계배관공사 중 쓰러져 2016. 11. 15.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경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피고에게 2019. 6. 5.부터 2019. 6. 30.까지 기간 동안 간병등급 2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당하는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6.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고를 간병 3등급으로 결정하여 이를 적용한 간병료를 요양비로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간병 3등급 결정 및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심한 우측 편마비 상태로 근력이 크게 감소하여 체위를 변경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또는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여 간병 1 내지 2등급에 해당한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 5항에서는 간병료를 요양급여의 일부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 2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제2항 제4호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