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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21:39 경 대구 북구 구 암로 238 소재 대관음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친구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일행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신고 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신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귀가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왜 니들 맘대로 하나, 경찰이 이렇게 시민을 대해도 되나,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 옷 벗 낄 기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순찰차 문을 막아서 서 순찰차를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자료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