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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6.29 2012고단6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벌금수배자임이 확인되어 충북 음성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9. 22:40경 위 D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동료경찰관 F, G, H, I과 민원인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 좆 꼴리는 대로 해 개새끼야. 십새끼야. 밤길 조심해. 너는 여기서 힘들 거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D,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욕설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