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용 골재 채취,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도, 궤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철도자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철도자갈의 공급 단가는 1루베(㎥) 당 21,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8. 28.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32,434루베의 철도자갈(피고가 제공한 적재함 용량이 17루베인 25.5톤 트럭 1,909대분)을 공급하였고, 피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28,128,8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378,128,800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000만 원(= 428,128,800원 - 378,1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공급한 철도자갈은 32,434루베가 아니라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진행 원청사 및 감리, 시공사와 합동으로 원고가 납품하는 철도자갈의 적재수량 및 품질검사를 나간다고 통보하고 2014. 10. 23. 및 2014. 10. 24. 원고를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