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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3가단6242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왼쪽 위 어금니가 아프고 음식을 씹을 수 없는 고통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왼쪽 위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 및 이를 위한 좌측 아래턱 보철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진료경과 2010. 7. 1. : 마취 후 37번 치아 발수 2010. 7. 2. : 좌측 하악지 부위에서 자가골 채취하여 상악동 골이식술 후 26번, 27번 치아에 임플란트 식립 2010. 7. 3. ~

7. 9. : 시술부위 드레싱 실시 2010. 7. 16. ~

7. 26. : 26번, 27번 치아 발사, 37번 치아의 근관확대술 후 미라클 충전 치료하였고, 다음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바쁘다는 이유로 9개월 가량 내원하지 않음 2011. 4. 25. : 12번 치아의 치근파절로 내원하여 치료 2011. 6. 23. : 저작시 26번, 27번, 37번 치아부에 통증 발생하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8개월 가량 내원하지 않음 2012. 3. 22. : 12번 치아에 임플란트 식립 2012. 3. 23. ~

4. 6. : 드레싱 치료 후 내원하지 않음 2012. 9. 3. : 원고가 치통 이외에 목이 아프다고 하여 피고는 소견서를 발급해 주면서 신경과 및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 2012. 10. 16 : 26번, 27번, 37번 치아의 보철물 제거

다. 원고는 2012. 9. 18.경부터 삼차신경통 등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의원, 안과병원, 이비인후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현재 좌측 안면부와 구강 내, 좌측 어금니와 혀 등에 통증을 호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유무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치근에 근접하여 지나가는 신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