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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5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3. 15. 12:0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372-6 도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금호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가도로 끝부분으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D 마을버스를 충돌하여 견적 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5. 11:45경 서울 중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뒤편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372-6 약수고가 도로까지 약 4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