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3:5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43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