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0 2013고정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55세, 남)이 고소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지인 E로 하여금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었고, 고소인은 E로부터 변제기일 1년에 매달 2,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농협에서 고소인에게 “E가 선이자 6개월 치를 미리 넣어달라고 하였다”고 하며, E의 배우자 F 명의의 통장으로 1억 2,0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고소인에게 선이자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F은 E가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