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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6 2019가합9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17.부터, 피고 C는...

이유

1.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이 피고 C와 함께 2009. 6. 8.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E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고, E로부터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의 직원에게 위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 C가 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가항 기재 사실과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17.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