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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83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20:1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의 3층 대합실 2번 출입구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청량리센터 소속 C이 이를 제지하면서 역사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C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고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C을 때릴 듯이 수 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C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C의 철도 역사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전과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여 차례나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