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2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03: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이장수라이브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리 18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