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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2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03: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이장수라이브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리 18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