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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1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5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