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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6 2018가단217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평생 안고 갈 흉터를 남겼지만 그 흉터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마. 피고는 2014. 6. 2. 다른 사람이 네이버 ‘G’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 게시판에 게시한 “H”라는 제목의 글에 대하여 ‘I’이라는 닉네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의 댓글을 달았다.

L으로 유치원을 같이 다녔던 가해학생은 가해학생엄마는 우리 아이 안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아이만 혼냈습니다. 가해학생이 따라나와서 톡톡거리며 자꾸 말을 걸기에 무서워서 물도 마시다 말고 교실로 들어왔더니 교실로 쫓아 들어와서 아무 이유 없이 이마를 때리길래 우리 아이도 사과 꼭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서 학교에서 만났는데 오히려 더 불쾌해지고(그 날 그 엄마, 그 아이로 인해 더욱 더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럴거면 왜 만나자 했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가해학생 엄마의 18181818***$$%&* 하는 욕이 들리더군요.

자기 아이를 바로 옆에 두고 사과하겠다고 불러놓구선 제 인생 최고로 많은 양과 알아듣지 못할 수위의 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바. 피고는 2014. 6. 19.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K”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그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있다), 이후 몇 차례 위 글을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8.경부터 약 1년간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였고, 2015. 9. 24.경 원고에게"C과 원고의 사과를 바라고, 사과가 없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정식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라는 취지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C 엄마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D이가 불쾌한 기억을 잊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이에게 깊은 상처가 남아 치료가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