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3구합1571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414,432원, 원고 B에게 551,852,6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변동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광주군 C’ 토지조사부에는 D이 1911. 7. 27.에 광주군 E 전 972평, F 전 1,080평, G 전 2,514평을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광주군 H’ 토지조사부에는 D이 1911. 9. 21.에 광주군 I 전 1,489평, J 전 541평(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지목 변경, 분할,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광주군 I 전 1,489평’은 ‘하남시 K 하천 4,922㎡(이하 ’K 토지‘라 한다)’가, ‘광주군 J 전 541평’은 ‘하남시 L 하천 329㎡(이하 ’L 토지‘라 한다)’, ‘하남시 M 하천 1,362㎡(이하 ’M 토지‘라 한다)’, ‘하남시 N 하천 97㎡(이하 ’N 토지‘라 한다)’가, ‘광주군 E 전 972평’은 ‘하남시 O 전 2,807㎡(이하 ’O 토지‘라 한다)’가, ‘광주군 F 전 1,080평’은 ‘하남시 P 전 3,570㎡(이하 ’P 토지‘라 한다)’가, ‘광주군 G 전 2,514평’은 ‘하남시 Q 임야 1,012㎡(이하 ’Q 토지‘라 한다)’, ‘하남시 R 임야 1,269㎡(이하 ’R 토지‘라 한다)’, ‘하남시 S 임야 876㎡(이하 ’S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K 토지에 대하여는 1967. 11. 4. T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6. 8. 9.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1. 9. 17. V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2. 2. 18. 대한민국 명의로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4) L 토지, M 토지 및 N 토지에 대하여는 1979. 2. 14. W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1. 9. 17. V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