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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8 2020가단13891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