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3855 판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17노385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원지(기소), 박건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정1839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3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6.선고 2017고정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