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2017노385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A
피고인
김원지(기소), 박건영(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정1839 판결
2018. 1. 2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3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