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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2고합9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95-1]

1. 피고인과 D, E, F는 가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모텔 303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1. 8. 20. 13:00경 피해자 I(여, 14세)를 불러 순차적으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근처로 피해자를 불러내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 놀자, 다른 여자애들도 왔다 갔다.”라고 말하며 안심시켜 위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D은 위 모텔방 구석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옆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E은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으며, F는 방 안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D, E, F는 2011. 8. 22. 17:00경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지난번에 간음을 하지 못한 F, 피고인 순으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F는 피해자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 이불을 덮고 피해자에게 “E이랑 D이랑도 했으니까 나랑도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며, 계속하여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E은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F가 이불을 걷어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