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 원고를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FP, Financial Planner)로 채용하고, 원고의 업무수행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과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설계사 보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의 보수채권 중 2009. 6. 26. 경남은행에게 1,013,089원을, 2009. 7. 24. 우리캐피탈에게 2,015,804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18. 울산지방법원 2009개회1304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09. 9. 21. 경남은행, 우리캐피탈 등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 등의 중지 및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009. 10. 26.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2010. 5. 27.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10. 28.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경남은행에게 2,656,968원을, 우리캐피탈에게 2,165,606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개회13044호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효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경남은행 및 우리캐피탈에 지급한 4,821,574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효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