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49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2015. 2. 16. 20:16 경 이 사건 PC 방 부근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는 바 피해 자가 위 PC 방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해 자가 위 PC 방의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로서 같은 날 20:29부터 같은 날 21:38 경까지의 이 사건 PC 방 내부를 촬영한 CCTV가 확보되어 있는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으러 위 PC 방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휴대폰이 같은 날 20:17부터 같은 날 20:29 사이에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가 처음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에 위 화장실에 간 사람은 피고인, F 밖에 없다는 위 PC 방 종업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F은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에도 위 PC 방에 계속 앉아 있었고 이후에도 위 PC 방을 계속 이용한 것에 반해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위 PC 방을 나간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PC 방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6. 20:40 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PC 방( 이하 ‘ 이 사건 PC 방’ 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E(23 세, 여) 이 여자 화장실 안에 놓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 폰 6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이 2015. 2. 16. 20:10 경 이 사건 PC 방을 방문하여 여자 화장실에 갔다가 휴대폰을 두고 나왔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