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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102170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논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은 2017. 10. 27. C주유소에 있는 이동판매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등유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후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은 2017. 11. 1. 피고에게 위 채취한 시료 시험결과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7.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2018. 2. 5.부터 2018. 3. 20.까지 C주유소에 대한 사업정지 1.5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8.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5.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유소 업무에 익숙지 못한 원고의 배우자 D이 착오로 등유용 이동판매차량 탱크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등유제품에 경유가 섞이게 된 것이지, 원고가 고의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사업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