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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5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거주자로서, 2019. 1. 29. 08:09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거지에서 몽키스패너를 꺼내 들고 밖으로 나섰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9. 08:09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빌라 E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로 출입문과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견적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빌라 내외를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B빌라 앞 노상에서, 때마침 마주친 피해자 F(여, 63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를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G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46세)가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고 놀라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주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달려들고, 도주하는 차량 뒤쪽으로 몽키스패너를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9세)가 운영하는 'K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