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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31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6. 01:50 경 울산 중구 B 3 층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합석하여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 이 씹할 년이!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목을 잡아 수회 비틀고, 어깨로 그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