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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5노5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 및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위증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여러 명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