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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540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 12.부터 위...

이유

...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0.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7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1.부터 2017. 11. 10.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7. 7. 1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가 선불로 지급하던 차임을 2개월분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2016. 8. 30.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그래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9. 19. 임대차 해지통지를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은 2016. 7. 11.부터 2017. 1. 10.까지 6개월간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1,020,000원(= 170,000원 * 6개월 과 상쇄되어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월 1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수강생을 모아 도자기 강습을 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2016년 8월경 원고가 시공한 수도관에서 누수가 되어 누전이 되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원고가 수도를 단절시키는 바람에 피고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합계 11,315,632원(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 3,420,000원, 전기ㆍ수도 시설비 530,000원, 냉장고 식재료 손상 350,000원, 수강생 도자기 파손 1,500,000원, 2개월간 영업수익 4,515,632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원고가 단수를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