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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1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와 공동하여 2014. 8. 19. 22:10경 상일동행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에서 술에 취해 열차에 탑승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 지점에 이렀는데, C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옆좌석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과 부딪쳐 피해자가 “몸을 부딪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하자, C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여행용가방을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찍으며 “말을 뭐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야 너 그렇게 살지마, 너같은 애가 인터넷에 뜨는 애들이구나”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싸가지 없는 년, 예의 없는 년”이라는 등으로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은 “너 신고 잘했어, 너 같은 년은 콩밥 한번 먹어봐야 돼, 내가 경찰이야”라고 말하는 등 많은 지하철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4.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