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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2 2020고단52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0. 12. 충남 아산군 배방리 수천리 623번 지방도에서 C 트럭에 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4.75톤, 3축에 14.3톤으로 측정되도록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