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및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는 1997. 12. 1.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로부터 대구 북구 AO 대 40,86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7,870,13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년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상에 공공분양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0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0. 7.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공급유형을 당초 ‘공공분양’에서 ‘공공임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0. 7.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1. 9.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입주민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별지 2 계산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돈을 분양대금으로 산정하고, 2007. 6.경부터 같은 표 ‘동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입주민들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 등은 수분양자들이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들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