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혼자 키우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당히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