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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요

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같은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손가락을 양손으로 잡아 꺾고 비틀면서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