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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1 2014노438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 D을 두둔하던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어깨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이 늦게 귀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E의 상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2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