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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9.20 2017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3. 10. 17. 21:00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 리에 있는 양 양순대 국 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05 경 같은 군 같은 읍 서 문리 일출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