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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나4881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4,645,507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8행 ‘라래’를 ‘아래’로, 5쪽 1행 ‘일식수익’을 ‘일실수익’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1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H)이 있다. H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12149, 부산지방법원 2016나4256, 대법원 2019다20023).』 제1심판결문 5~6쪽 (다)항부터 (바)항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공제 ⑴ 보험금 : 100,000,000원 ⑵ 형사공탁금 : 20,000,000원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