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0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6. 16:4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7 층 남탕에서, ‘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 왜 씨 발 놈아, 뭐 임 마. 왜, 씨 발 놈 아, 뭐야. "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욕설을 제지 받으면서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을 재차 질문 받자 발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욕하고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이 경찰관에게 모욕적이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