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3. 12. 경 C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화성시 E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부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경 C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3. 경 C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3. 24.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근처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2. 경 화성 시 이하 불상 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I 투 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물이 담긴 유리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4.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부근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와 공범 간의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필로폰 시가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