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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2:10 경 서울 강북구 미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5. 02:1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수 유사거리 방향에서 광산 사거리 방향으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71 세) 가 운전하는 삼륜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위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