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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33%에 이른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2002 년, 2007년, 2008년 각 벌금형, 2010, 2012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 종전 음주 운전 당시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4%, 0.183%, 0.194%에 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