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1451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0,460,568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0,460,568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