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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9가단50646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5,200,000원 상당의 의료용 주사약품필터(ForteBio Octet RED384) 대금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지급 기일은 2014. 4. 1. 무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의 경우 3년간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과한 2019. 3.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결국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