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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50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여, 67세)가 자신의 담요를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욕을 하자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4세)가 “욕 좀 그만하고 슈퍼에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E의 발을 차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담요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담요를 분실한 점에 관하여는 수사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인데도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피해자 D가 훔쳐갔다고 단정한 채 담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 탓만 하고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수회 있는데,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을 감액하는 등 선처를 하였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5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