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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25 2017가단240

공유물분할(대금분할)

주문

1. 충남 부여군 D 임야 33,521㎡를, 별지 도면 표시 1, 30 내지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부여군 D 임야 33,52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G, H은 2007. 10.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83. 7.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F은 2016. 10. 21. 이 사건 임야 중 G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중 H 소유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6. 12. 20.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임야의 위성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