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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3. 00:25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앞 편도 2차로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흥동 우체국 방면에서 온양 나드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 그 차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56세) 운전 E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차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후인 2017. 9. 23.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2차로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역 방면에서 방죽 안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 그 차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남, 22세) 운전 I 말리 부 승용차의 뒷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