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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86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39,470원과 그 중 69,388,000원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3.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천안시, 보험가입금액 67,499,000원, 보험기간 2008. 7. 4.부터 2012. 12. 30.까지, 보증내용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으로 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2회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가입금액 69,388,000원, 보험기간 2016. 8.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천안시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천안시에 그 손해금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곧 지급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망 E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천안시는 2017. 11. 22.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산지전용허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2. 20. 천안시에 69,38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2017. 12. 21.부터 2018. 1. 19.까지 연 6%, 2018. 1. 20.부터 2018. 3. 20.까지 연 9%, 2018. 3. 21.부터 2018. 6. 30.까지 연 12%, 2018. 7. 1.부터 2019. 10. 8.까지 연 9%이다.

바. 망 E은 2017. 2. 11. 사망하였다.

망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F, G이 있었는데, F, G은 201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