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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51819

지적공부정리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2001. 11. 26. 김포시 C 임야 5,37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대한민국 소속 육군 D부대는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여 군사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한지적공사는 분할 전 토지의 군사시설 경계에 관하여, 2002. 11. 12. 위 부대의 의뢰로 토지현황 측량(1차)을, 2002. 11. 22. 원고의 의뢰로 토지현황 측량(2차)을, 2003. 2. 1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의뢰로 현황 및 경계복원 측량(3차)을, 2003. 9. 1. 위 부대의 의뢰로 토지분할 측량(4차)을 실시한 다음, 위 1차 내지 4차 측량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2003. 9. 30. ①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C 임야 2,863㎡, ② 공유수면 부지로 되어 있는 E 임야 113㎡ 및 F 임야 56㎡, ③ 나머지 부분인 G 임야 2,338㎡(이하 G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하였고, 2003. 12. 5. 그와 같은 내용의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대한민국은 2004. 12. 7. 분할 후 토지인 C 임야 2,863㎡를 수용하였다.

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2004. 7. 19. 측량 원고는 분할측량이라고 주장하나, 을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포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5차 측량은 도로부지를 특정하기 위한 단순측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5차 측량 이후 그 성과에 따라 토지가 분할된 사실도 없다), 갑 1에 나타난 ‘분할측량(연속지)’라는 표시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5차)을 실시하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부분에 도로부지를 특정하였으나, 위 1차 내지 4차 측량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라고 판정되었던 부분이 위 5차 측량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