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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2가합448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6,049,020원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06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초경 피고와 사이에 충북 괴산군 C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2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1. 10.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약정서에 관하여 사서증서인증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 완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D는 2012. 4. 2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6,529,000원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단543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2. 6. 7. 같은 법원 2012타채142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중 D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6,529,000원에 관한 청구를 철회하였다. .

마. E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2. 1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049,020원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11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2.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이하 각 하자는 순번에 의하여 특정한다). [표] 순번 감정항목 산출비용(단위: 원) 하자 미시공 1 건물 우측면 절개된 부분 단열재 및 마감 미시공 9,023,845 2 계단실 벽체 및 천정 누수 1,995,898 3 2층 실내 카운터 뒤쪽 작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