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7:55 경 경기 의정부시 C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D 식당 앞 노상에서 처남인 피해자 E(52 세) 을 발견하고,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 저번에 가져간 나의 주민등록증과 복지 카드를 내놔 라. ”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식칼을 피해 자의 배 부분으로 들이미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특수 협박), 내사보고( 인지 및 발견 경위, 피 혐의자 진술 등)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며, 피고인이 장애인이어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부담이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