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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2 2013고정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경동에 있는 진주교 남단 앞까지 100m 상당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