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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264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5. 8. 12. 5,000,000원을, 2005. 8. 19. 23,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투자금반환 청구 피고가 2005. 8.경 원고에게 ‘C개발지구에 포함된 서울 강남구 E 토지에 설치된 약 30평 크기의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면, C지구의 개발이 시작되는 2010. 12. 31.까지 보상금 15,000,000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약 10평 크기의 상가분양 딱지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개발지구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28,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투자하였고, 피고는 2010. 12. 31.까지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 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2005. 8.경 원고에게 ‘C개발지구에 포함된 서울 강남구 E 토지에 설치된 약 30평 크기의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면, C지구의 개발이 시작되는 2010. 12. 31.까지 보상금 15,000,000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약 10평 크기의 상가분양 딱지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개발지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5. 8.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28,000,000원을...